보건증 상세안내
보건증
보건증이란?
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서로,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.
보건증은 취업, 유학, 입원, 식품위생업 종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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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음식물 제조·판매업,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종사자가 결핵, 장티푸스, 세균성 이질, A형 간염 등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.
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결핵, 장티푸스, 세균성 이질, A형 간염 등 4가지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.
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보건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.
-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
- 결핵, 장티푸스, 세균성 이질, A형 간염 등 4가지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.
-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.
보건증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3,000원~5,000원 정도입니다.
보건증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음식물 제조·판매업,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종사자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사자
-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보건증은 음식물 제조·판매업,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종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