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연금 신청
농지연금 신청
농지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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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,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
농지연금 신청 절차
-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
- 신청서 작성
-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
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
- 신청서
- 농지등기부등본
- 주민등록등본
- 영농경력증명서
- 인감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신청서 접수
-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.
-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.
-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.
-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신청서 접수 후 절차
-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.
- 농지평가를 실시합니다.
- 연금액을 산정합니다.
-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연금을 지급합니다.
농지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소유권이 확정된 농지, 농지법에 따른 농지,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농지(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농지)입니다.
- 농지연금의 연금액은 농지가격, 가입자의 연령,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- 농지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, 한국농어촌공사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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