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 의료비 신청안내
재난적 의료비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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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 의료비란?
재난적 의료비란,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말합니다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입니다.
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
-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%를 초과한 경우
-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
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
-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첨부)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-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
- 진단서 1부
-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입니다.
이 법의 목적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
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재난적 의료비 신청
퇴원 후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, 동의서, 수령내역 신고서, 진단서, 입원 확인서,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세부내역, 가족관계증명서, 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,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.
재난적의료비 요양병원비용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기간
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은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.
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.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면 입원 중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